국가채무는 성격에 따라 융자금 회수, 자산 매각 등으로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금융성 채무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화자산을 매입할 목적으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하거나 국민 임대주택 건설,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이에 해당되며, 채무와 동시에 자산이 생성되기 때문에 자체상환이 가능하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경기침체로 재정수입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적자보전용 국채를 발행하거나, 공적자금이 국채로 전환될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채무가 있을 경우 적자성 채무로 잡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