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경보는 발전소가 공급하고 남는 여유분인 ‘예비전력’의 양을 기준으로 전력수급의 위험상황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발령하는 경보이다. 전력 생산·공급 체계를 규정하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은 2시간 이내에 공급할 수 있는 여유 전력(여름철·겨울철은 20분 이내)인 ‘운영예비력’ 400만㎾를 ‘마지노선’으로 규정한다. 400만㎾(50만㎾ 화력발전소 8기)의 여유 전력이 있어야 갑작스런 전력수요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고 대규모 정전을 막을 수 있는 안정적인 상황이라도 본다. 정부는 전력수급경보를 5단계, 준비(500만~400만㎾)-관심(400만~300만㎾)-주의(300만~200만㎾)-경계(200만~100만㎾)-심각(100만㎾ 미만)의 다섯 단계로 나눈다. 전력거래소는 구간별 상태가 20분 이상 지속되거나, 순간 예비전력이 구간 중간 값 이하로 내려갈 때 단계별로 경보를 발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