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전세임대주택

최저소득계층에게 현재 살고 있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서비스이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 하는 제도이다. 전세임대는 ‘선입주자 선정ㆍ후주택마련’의 절차로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주택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서 맞춤형 주거복지시책이라 할 수 있다. 도심 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하였다. 전세임대주택의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민,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공동생활가정,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이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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