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전자거래기본법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U.N.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의 전자상거래 모델법을 토대로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제로 전자거래 전반에 관한 기본 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전자문서의 법률관계,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공인인증기관의 운용지침, 전자거래 촉진 정책의 수립과 추진 기반 조성에 따른 제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장애를 제거하고 전자거래에 전통적인 상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법률적인 효력을 부여하며, 또한 전자거래 이용자가 신뢰하고 안전하게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민간 자율적인 전자거래를 촉진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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