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정리매매

거래소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관리종목 지정 사유를 해결하지 못하여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되거나, 해산 사유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고 바로 상장 폐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 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가 확정된 종목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환금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7일 동안만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정리매매 제도라고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을 정리매매종목이라고 한다. 정리매매종목의 경우 투자자에게 매매 기회를 더 주기 위해 일반종목과 동일한 매매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로 하루에 13회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며 가격제한폭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는 짧은 기간 동안만 허용되는 마지막 거래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상장 폐지를 앞둔 회사의 청산가치에 대한 시각은 투자자마다 서로 다를 수 있어 매도가격과 매수가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보통 주가가 급등할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면 투기세력이 붙어 비정상적인 가격이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에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이상 급등종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정리매매종목의 경우는 주가가 급등하거나 우선주와 보통주 사이에 주가 괴리가 큰 폭으로 발생하더라도 이상 급등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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