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조세감면

정부가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인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감면방법으로 비과세ㆍ면세ㆍ영세율ㆍ세액감면ㆍ세액공제 등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감면하여 주는 제도와 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과 같이 유예 내지 경감시켜 주는 과세 이연 같이 현재 납부해야 될 세액을 일정기간 유예 후 납부하도록 간접 감면하여 주는 제도가 있다. 1965년 제정된 이래 수 차례에 걸쳐 개정된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주로 기술ㆍ인력개발ㆍ외화획득사업ㆍ중화학공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를 마련하여 장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ㆍ정비하는 세제개편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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