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즉, 과세 요건과 대상을 법에 명시하는 ‘열거주의’의 반대 개념이다. 조세 포괄주의에는 이러한 ‘완전 포괄주의’ 외에 ‘유형별 포괄주의’가 있는데, 이는 부동산ㆍ현금ㆍ주식 등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형’을 법률에 정해 놓고 그 유형에 속하는 각종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체계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상속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 포괄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상속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