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을 말한다. 매년 책임준비금이 누적되고 해약환급금 해당액도 해마다 증가하며 저축기능도 함께 지니고 있기 때문에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하거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