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주요기반정보통신시설(CIIP: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tection)

국가안보 및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관리해야 하는 중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르면 정보통신기반시설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업무 의존도, 다른 시설과의 연계성, 침해사고발생시 국가안전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고 있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 1항) 그리고 사이버침해로부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점 분석?평가, 보호대책 수립 및 보호조치 이행 등의 지원과 기술가이드 배포 등의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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