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회의체형식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주주총회에는 정시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기간(매결산기)에 소집한다. 상법은 결산기로부터 3개월 내에 주주총회를 열고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정한 지 1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주주들에게 배분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