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고 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 한도를 휴일·연장 근로를 포함해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시간 노동을 줄여 '국민의 휴식 있는 삶'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7월 1일까지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므로 노사가 합의를 해도 근로자가 주 최대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다.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