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금을 제때에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 감독당국은 지급여력이 소정비율 이하로 떨어진 보험회사에 적기시정조치(Promptly Correction Action)를 발동하여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금액(자산-부채+내부유보자산)을 지급여력기준금액(책임준비금 4%+위험보험료의 3%)로 나눈 것’을 말하며, 여기서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청산할 때 가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으로 총부채를 말한다. 손해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은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지급여력금액(순자산)을 지급여력기준금액(보유보험료의 17.8%와 3개년 평균 발생손해액의 25.2% 중 큰 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