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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받은 과세권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과세권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된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와 시ㆍ군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 특정 목적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한다(국세청).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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