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불균형 완화를 위해 국가나 상위 자치단체가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지방교부세ㆍ국가균형발전특별법ㆍ국고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재원) 부족분을 보전하고 재정형평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전하는 재원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와 교육자치단체(시ㆍ도 교육청 및 시ㆍ군ㆍ구 교육청)에 각각 내국세 일정비율을 이전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 연계 및 협력증진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법이다.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광역 지역 발전특별회계를 둔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계정ㆍ광역발전계정ㆍ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 구분한다. 정부는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시행계획 등의 추진 실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와 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 요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재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