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익 중 일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신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로자에게 연 300만원 이하 금액에 비과세 근로속득의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