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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제도

근로자나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교육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직업훈련은 근로자의 직업생활 전 기간을 통하여 단계적ㆍ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학교교육과 산업사회와의 밀접한 관련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 중고령자, 신체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비진학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위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직업훈련기본법을 1976년 제정했다. 직업훈련은 실시하는 주체에 따라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직업훈련, 각 기업체에서 실시하는 사내직업훈련,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인정직업훈련 등이 있다. 직업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훈련약정서를 작성해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일정한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기술자격검정을 받아야 한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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