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직장폐쇄(Lock out)

노사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장이나 작업장을 폐쇄하는 일을 말한다. 직장폐쇄 시 근로자들의 작업장 진입이 물리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노사 간 집단적 쟁의상태를 전제로 하지 않는 공장폐쇄나 폐업과는 구별되며,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정상 회복된다는 점에서 집단적 해고와도 구별된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행할 수 있으며 기업주가 직장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직장폐쇄가 정당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거부로 인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직장을 폐쇄하더라도 적법한 직장폐쇄가 아닌 단순한 휴업공고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직장폐쇄는 사실상의 노동력이용 거부행위로 사업장의 출입문을 폐쇄하거나, 근로자들을 생산시설로부터 축출하여 노무제공을 차단하는 조치를 포함한다. 직장폐쇄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사업장출입저지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정당한 직장폐쇄 후 근로자들에게 퇴거명령을 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퇴거불응에 해당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원이 정당한 노조업무수행을 위해 노조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은 허용된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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