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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제도

현행 상법상 1주당 1의결권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각 기업의 정관에 따라 의결권을 0.5에서 1,000 의결권에 이르기까지 차등 부여하는 제도다. 차등의결권주식을 발행할 경우 지배주주나 경영진은 적은 지분률을 가지고도 회사 지배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유럽 300대 상장기업가운데 20%가 다양한 형태의 차등의결권 제도를 가지고 있다. 차등의결권 주식은 정관의 규정에 의해 보통주(Class A)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주식(Class B)으로 보통주와 함께 발행한다. 이 경우 Class B 주식은 대주주가 보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 기업의 경영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은 1주 1표 원칙에 어긋나는 주식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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