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창업투자회사

1986년에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육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벤처 캐피탈의 한 형태로서 줄여서 ‘창투사’라고도 부른다. 창업투자회사는 창의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자에게 자본을 투자(출자)해서 회사의 성장과 함께 이익을 나눈다. 기존 금융기관들은 대출이나 보증의 제한된 범위에서만 금융업무를 하지만, 창업투자회사는 대출이 아닌 자본출자의 개념으로 접근해 조건 없이 사업자에게 자금을 투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일반 금융회사는 리스나 이자 등 사용료가 수익인 반면, 창업투자회사는 자본이득이 수익이 되는 것이다. 벤처기업들은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자본이 전체 지분의 10% 이상(단 문화콘텐츠제작자 7%이상) 이상 되면 벤처기업인증을 받을 수있고, 벤처기업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세제 헤택이나 코스닥시장 등록 시 여러가지 헤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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