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에 편입된 채권의 가격을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현재 가격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과거 투신사들은 채권형 펀드에 편입된 채권을 매입가격으로 평가한 후 경과이자를 붙여 원금과 이자를 돌려줬다. 채권값이 매입가격보다 오르면 차익을 챙기고 손실이 나면 손해를 보면서 고객에게 제시했던 수익에 맞춰 이자를 지급했다. 따라서 고객들의 입장에서 고정된 이자를 받는 셈이어 채권상품은 은행의 저축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채권시가평가제가 적용되면 투신사 대신 고객이 주식투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위험과 고수익을 모두 떠안게 된다. 금리가 내려 채권값이 오르거나 운용에 성공해 매매차익을 거두면 고객 수익률이 올라가지만 금리가 올라 채권값이 떨어지거나 부실채권에 잘못 투자하면 고객 수익률이 낮아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98년부터 신용평가제도의 개선, 채권수익률 공시체계의 마련, 투자신탁회사 신탁재산의 클린화, 부실자산의 공개, 증권투자신탁 상품체계의 개선 등의 기반을 구축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채권시가평가제를 전면 시행하였다. 현재는 한국자산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등 민간 채권가격평가 기관들이 채권시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