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채권유예기간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 채무의 유예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는데 여기에서 채권행사의 유예기간을 정한다. 채권행사유예기간은 대상기업의 규모, 채권금융기관의 수 등을 감안하여 유예 개시일부터 1개월(자산부채의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정하며,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등록일 2020-11-03.

신규 용어

새로 등록된 호가 단어를 아시나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