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간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채무보증제한제도는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으로 인한 동반부실화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여신편중을 막기 위하여 국내 소속회사 자산총액의 합계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채무보증 제한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에 대해 국내금융 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채무보증을 금지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제한제도는 국내 계열사간에 발생하는 채무보증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집단의 해외 현지법인간 또는 해외현지법인과 국내법인간의 보증은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으며, 금융기관은 국내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업합리화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 해외 건설 입찰보증, 수출금융과 관련된 보증 등은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