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청약부금

매월 5만 원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일정기간 납입하면 85m2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것을 주택청약부금이라고 한다. 가입 대상은 청약부금의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그리고 만20세 미만인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서 정한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청약자격 발생순위를 보면 1순위 경우는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자로 가입 후 2년이 경과되고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이상이면 된다. 2순위 청약 자격은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자로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액 이상이면 된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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