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청약예금

일정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85m2 이하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 주택을 포함)청약권이 부여되는 예금을 말한다. 청약예금 가입대상자는 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그리고 만 20세 미만인 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세대주에 한해서는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 및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청약부금과 마찬가지로 청약예금도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청약자격이 발생되고, 청약예금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청약자격이 발생한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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