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체비지

토지구획 정리지역에서 정리사업 결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되는 잉여의 토지를 말한다.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땅이 체비지다. 체비지는 구획정리 사업구역 내의 땅 소유주들이 일정 부분의 땅을 떼어내어 충당하는데 이를 ‘감보’라고 하고 소유한 땅의 부담 비율을 감보율이라 한다. 사업 시행자는 각 토지 소유주로부터 받은 땅을 재원으로 이를 팔아 공사비를 댄다. 또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로 쓰일 땅도 체비지로 충당한다. 체비지의 일부 매각만으로 공사비가 충당된 경우에는 나머지 땅을 재투자 재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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