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내에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하여 각각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총계예산주는 순계예산주의와 달리 수입과 지출의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조세수입을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 징세비를 공제한 순세입만을 계상하는 순계예산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조세수입 총액을 계상해야 한다. 재정의 전반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총계예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산회계법」제18조 제2항에 ‘세입ㆍ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총계예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만을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