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총액계상사업

총액계상사업이란 세부사업이 정해지지 않고 총액규모만을 정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정부예산은 세부사업별로 예산규모가 책정되고 그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부사업별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예산수요자가 집행단계에서 수요를 정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총액계사사업을 사용한다. 총액계상예산사업의 범위는「예산회계법」시행령 제16조의 2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주로 대상사업 또는 장소가 전국적으로 분포되거나 전국에 걸쳐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사업은 연초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배정하는 것과 비교하여, 총액계상사업은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사전협의를 한 후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기초로 예산집행방향, 예산배분기준 등에 대해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액계상예산의 배분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배분내역과 예산의 집행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등록일 2020-11-03.

신규 용어

새로 등록된 호가 단어를 아시나요?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