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미보유보험료란 원수보험료에서 모든 종류의 비례재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로서 비비례재보험 특약의 기준이 되는 예상 보험료를 말한다. 재보험은 보험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자가 원보험사(출재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험을 다시 재보험사가 일정 부분 인수하는 것인데, 이때 계약자가 출재사에게 지급하는 원수 보험료가 있고, 재보험 계약에 따라 이 중 일정 부분(비례적)이 재보험료로 사용된다. 이렇게 재보험계약에 지불하는 비례재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총정미보유보험료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