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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8월 1일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공표하여야 한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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