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불공평을 완화하고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조세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 현행 세법은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정책목적상 개별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등을 해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사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세부담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세법에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소득자(개인·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제도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