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추심

어음이나 수표소지인이 거래은행에 어음과 수표의 대금 회수를 위임하고, 위임을 받은 거래은행은 어음과 수표의 발행점포 앞으로 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추심이란 챙겨서 찾아 가지거나 받아낸다는 뜻으로 채무의 변제장소에 관한 용어다. 수표발행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어음이나 수표를 제시한 사람에게 지급해야 하는 은행을 ‘추심은행’이라고 한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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