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 추세에 비추어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로, 공정거래법 3조1항2호에 해당한다. 이는 독점력을 바탕으로 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최근 추세에 비추어’란 상당기간 동안의 공급량을 제품별ㆍ지역별ㆍ거래처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되 제품의 유통기한, 수급의 변동요인 및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요인을 감안한다는 의미이고, ‘공급량의 현저한 감소’란 당해 품목의 생산량이나 재고량을 조절함으로써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직영대리점이나 판매회사의 재고량 및 출하량을 합산한다. 그리고 공급량 감소 후 일정기간 이내에 동 품목의 가격인상이 있었는지 여부, 공급량 감소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 포함)의 동 품목에 대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증가하였는지 여부,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 포함)가 기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하하였는지 여부, 원재료를 생산하는 당해 사업자(계열회사 포함)가 자신은 동 원재료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관련 제품을 생산하면서 타사업자에 대해서는 동 원재료 공급을 감소시켰는지 여부 등을 판단한다. ‘유통단계의 공급부족’이란 주로 성수기에 최종 소비자가 소비하기 전의 각 유통과정에서 품귀현상이 있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