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업을 위해 자금을 내는 행위나 그 자금 자체를 지칭한다. 민법상의 조합, 상법상의 각종 회사 등에 대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재산, 노무나 신용을 내놓는 것 또는 그 행위에 대한 목적물을 말한다. 행위와 목적물에 따라 금전이나 그 밖의 동산ㆍ부동산ㆍ채권ㆍ무형재산권 등을 출자하는 재산출자,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출자, 자기의 신용을 이용하는 신용출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