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로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가 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취락지구이며,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취락지구이다. 주민의 집단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으로 주택신축, 증ㆍ개축, 용도변경 때 비(非)취락지구에 비해 혜택을 받는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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