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학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재학기간동안 원리금 상환 부담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다. 현재도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제도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매월 수십만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고, 졸업후 취업이 안 되어 소득이 없더라도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매월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정부는 학자금 상환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 불황기 때 청년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10년 1학기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