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수정안이다. 온실가스의 실질적 감축을 위해 1997년 12월 일본 쿄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 부속 의정서를 채택한 것을 말한다. ‘쿄토기후협약’이라고도 한다. 교토의정서는 산업발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선진국(38개국)을 대상으로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 동안 1990년도 배출량 대비 평균 5.2% 감축을 규정하고, 각국별 감축목표는 기후변화협약 회원국 186개국 중 유럽연합 15개 회원국들은 8%, 미국은 7%, 일본은 6%를 줄여야 한다. 협약에 비준한 국가가 온실 가스를 약속한 만큼 감축하지 못할 경우, 해당국가에 대한 관세장벽이 용인된다. 또한,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3년부터 목표로 한 감축량의 1.3배와 2차 이행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한다. 한국과 멕시코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감축의무가 면제됐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국 내에서만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감축의무 국가들의 비용효과적인 의무부담 이행을 위해 의무이행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즉, 교토메커니즘이라 불리우는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 등과 같이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도입하고 국가간 연합을 통한 공동 감축 목표 달성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