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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Time-off)

노조의 필수 활동에 한해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라고도 한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사공통의 이해가 걸린 활동과 관련된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한다.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노조 활동은, 노조원들을 위해 활동하는 일부 업무, 즉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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