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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세율

정부가 법률로 정한 기본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세율을 말한다. 이러한 세율은 조세의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세율은 조세의 종목을 정한 세법과 같이 입법사항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 또는 변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오늘날과 같이 국내외 경제여건이 수시로 변하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빠르고 크게 작용하는 때는 신속하고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야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키며 국제수지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 이처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세율의 3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바, 대통령령에 규정된 세율을 탄력세율로 부르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를 위한 대처방안 가운데 하나로서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부의 권한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각국의 경제정책 수단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지방세에서 탄력세율은 경기조절기능 수행보다는 지역간 선호나 특성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세에서 탄력세율의 적용가능 범위를 지방세법에서 규정하여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자율적으로 세율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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