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탄력적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변형한 것을 말한다.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1997년 3월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법제화되었다.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해 단위 기간 평균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특정 주 48시간을 한도로 도입이 가능하다. 1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ㆍ사간 서면합의에 의해 단위 기간 평균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특정 주 52시간, 특정 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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