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원하면 퇴직 전이라도 입사 이후 그때까지의 근속 연수에 따라 적립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기왕의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게 되며, 철저히 노사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