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한 뒤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한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근로자의 퇴직금이 안정적인 노후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근로자는 기업 부도 시에도 퇴직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회사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하다. 퇴직연금의 종류로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 있다. 확정급여형은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가 미리 확정되고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운용에 따른 리스크나 가입자에 대한 최종 지급책임이 모두 회사에 있다. 이에 반해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미리 확정되고, 가입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운용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회사는 금융기관에 정해진 부담금을 입금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나며, 그 이후 운용에 관한 내용은 모두 가입자가 결정하고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