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ePRIVACY 인증

ePRIVACY 인증(개인정보보호 우수 웹사이트 인증)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우수한 기업 및 기관의 웹사이트를 인증하는 민간자율 인증제도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 기준에 부합할 경우 인증서를 부여하는 OPAPRIVACY 인증제도 중 하나로, 개인정보보호협회(OPA)가 주관하며 방송통신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이 후원하고 있다. 심사기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9개 분야 6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의 이용 및 파기 △이용자의 권리 보장 △공개 및 책임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이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신규 인증 취득일로부터 1년이며, 인증 취득 후 매년 갱신심사를 진행한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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