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용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다. 이들은 계약으로 사업주에게 종속돼 있지만,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이 없고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레미콘 차량 기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수고용직에 속하는 이들은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등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산재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등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특수고용직 노동조합 결성도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