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특허협력조약

동일한 발명품에 대한 특허를 여러 국가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비용과 절차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별 특허청의 중복 심사에 따른 낭비 등을 줄이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특허협력조약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조인한 파리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970년 6월 워싱턴에서 조인, 1978년 1월부터 발효되었고 우리나라는 1984년 가입하였다. 과거에는 발명자가 외국에서 발명을 보호받고자 할 때에는 법규, 절차, 언어가 다른 각 국가별로 각각의 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했지만,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시켜 준다. 특허협력조약에서는 국제출원제도, 국제조사제도, 국제예비시사제도, 국제공개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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