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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원산지규정

GATT 1994 제1조에 기술된 최혜국대우 원칙(MFN)을 적용 받지 않고 일방 또는 쌍방으로 관세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데 적용된다. 주로 개도국 수출확대를 위해 선진국이 개도국 원산지 제품에 대해 일반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무관세를 적용하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남ㆍ북한 내부 거래 인정에 따른 북한산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FTA 및 관세동맹에 의한 원산지 규정, 개도국 상호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위한 개도국간 무역특혜제도(GSTP)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비특혜 원산지 규정은 특혜 원산지 규정 이외의 원산지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산지표시 목적, 덤핑방지관세부과 제외 등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목적 이외의 것을 말하며 주로 대외무역법령이 적용된다. WTO 통일 원산지 규정을 예로 들 수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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