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제도)

단기연체자(1∼3개월 미만 연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주는 제도.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증가하고 연체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어 사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연체자 증가와 이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하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실업, 휴업, 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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