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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Filibuster)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 의원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고, 토론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을 원하고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에 무제한 토론이 마무리된다. 2016년 2월 23일 오후 7시 7분부터 3월 2일 오후 7시 32분까지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가 192시간 넘게 진행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2월 24일 10시간 18분에 걸쳐 테러방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 데 이어 2월 27일에는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이 11시간 39분을 연설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행한 이종걸 원내대표가 총 12시간 31분의 무제한 토론으로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장(最長)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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