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혐의거래보고제도

혐의거래를 금융정보분석기구(FIU)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혐의거래란 의심스러운 거래라고도 하며, 어떤 금융거래가 불법자금이라는 의심이 들거나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거래 등을 의미한다. 혐의거래 여부는 금융기관 직원의 업무지식, 전문성, 경험 등을 바탕으로 고객의 평소 거래 상황, 직업, 사업내용 등 전반적인 거래정황을 감안하여 주관적 판단에 따른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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