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상을 통해 정해진 세율을 말한다. 상대 국가에 또는 국제기구에 양허된 세율이라 하여 양허세율이라고도 한다. 관세법(제73조)에 의하면, 행정부는 대외무역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협정관세율은 다음과 같이 5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① WTO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일반 양허관세율, ② WTO 회원국 중 방글라데시 등 14개국이 포함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개도국 간 양허관세율, ③ 방콕협정 양허관세율, ④ 개발도상국 간 무역특혜제도(GSTP)의 양허관세율, ⑤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