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에서 양국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익을 주고받는 원칙으로 서로 같은 수준의 우대조치를 승인해 무역을 확대할 목적으로 취해진다. 대표적인 예는 관세를 통해 무역의 상호 이익 증대하는 방법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그동안 적용하던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를 들 수 있다. 최혜국대우(MFN)란 통상이나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국과 조약을 신규로 체결 또는 갱신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그 나라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혜국대우는 각국이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장벽을 높이던 시대에 양국 간 무역협상에서 장벽을 없애는 방법으로 적용되던 기준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갖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나 그 뒤를 이은 WTO 체제가 정착되면서 최혜국대우는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97년 최혜국대우라는 용어를 정상무역관계 (NTR:Normal Trade Relations) 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는데 2001년 말 기준으로 미국은 북한, 아프가니스탄, 라오스, 쿠바 등 4개국에는 일반관세를, 세계무역기구 가입국 등에는 정상무역관계를 부여해 저율의 협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