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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주의

국제 무역에서 양국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익을 주고받는 원칙으로 서로 같은 수준의 우대조치를 승인해 무역을 확대할 목적으로 취해진다. 대표적인 예는 관세를 통해 무역의 상호 이익 증대하는 방법으로, 세계무역기구(WTO)가 그동안 적용하던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를 들 수 있다. 최혜국대우(MFN)란 통상이나 항해조약 등에서 한 나라가 특정국과 조약을 신규로 체결 또는 갱신하면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그 나라에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혜국대우는 각국이 산업보호를 위해 관세장벽을 높이던 시대에 양국 간 무역협상에서 장벽을 없애는 방법으로 적용되던 기준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갖는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나 그 뒤를 이은 WTO 체제가 정착되면서 최혜국대우는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다. 한편 미국은 97년 최혜국대우라는 용어를 정상무역관계 (NTR:Normal Trade Relations) 라는 용어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는데 2001년 말 기준으로 미국은 북한, 아프가니스탄, 라오스, 쿠바 등 4개국에는 일반관세를, 세계무역기구 가입국 등에는 정상무역관계를 부여해 저율의 협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등록일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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